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내용은 무엇일까?)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으로 코로나19 피해조건 삭제 및 대환한도가 2배로 증액됐고,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개편 확대한다고 합니다~” 힘내^^

1. 지원 대상으로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중소 기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기업에 대상을 넓힐 것 같아요.손실 보전금 등 재난 지원금 또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중소 기업이라면 모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다만 지원 대상 기업 대출은 현행처럼 “22.5월 말 이전에 다룬 사업자의 대출이 해당한다고 합니다(2022.6월 이후 경신 대출은 대환 대상 포함)”2. 대환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사업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대출 확대됩니다~기존의 저금리의 차환 대출을 이용 중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차환을 신청 하는 것 같습니다.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3. 상환은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 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4. 보증료는 분납 확대,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행 1%(연간)의 보증료를 당초 3년간 0.7%로 인하(△ 0.3%p)는 첫번째 대출 시점에서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5%를 할인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5.신청 기한은 23년 말부터 24년 말까지 연장하고”23년도 예산 편성에서 대환 규모가 확대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기존>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개인 5천만원. 범인 1억원까지 2년 거지 후 3년 분할상환으로 1.0%/일괄납부(일부 연납)다.2023년 말까지.

<개조>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으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이며 3년 거지 후 7년 분할상환이며(3년) 0.7%(47년) 1.0%/연납(일시납 15%할은) 24년 말까지다.②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이며 3.20일(월) 시행 예정이다.

또 이미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 중 업주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현재, 원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 때문에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를 운영 중이래요^^.*한글 도메인”저금리로. kr”또는 신용 보증 기금 홈페이지(kodit.co.kr)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네요^^대환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구비 서류·취급 은행 등 대환 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도 안내 가능하다고 합니다.③ 향후 추진 계획”23년 상반기 중에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유한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대출에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의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예:2천 만원)가계 신용 대출을 차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전산 시스템 개편 방안과 대환 대상 등을 확정하고 전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23년 제3분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자.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환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기관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④ 요청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연락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출처 : 금융위원회]주목!!!!

※ 도박·도박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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