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본격 시즌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최근에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며 회사가 국세청에 이용을 신청한 뒤 내려받아 근로자는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 제공이 완료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자료 조회는 15일부터 가능하지만 18일까지는 추가 수정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근로자 자료 제출, 업로드는 19일, 20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병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간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제항목까지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금 or 추가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화면 표시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환불된 것 같은데요.회사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별 문제없이 환불금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세금 모의 계산 → 연말정산 자동 계산으로 들어가도 계산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까지 반영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정 버튼을 눌러 해당 항목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 결과와 다르지만 위 항목을 꼼꼼히 입력할수록 실제 환급금과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환급금 지급일
나는 항상 1월에 입력하고 정산되면 2월 월급날 환급금이 지급되고 다들 2월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 연말정산이 2월분 급여에 반영되게 되므로 2월분 월급을 3월에 받게 되는 회사는 3월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2월분, 늦어도 3월분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이 함께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 사정이 나빠서 월급이 밀릴 경우 환급금 지급도 미뤄진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국세청에 개별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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