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세금신고 및 사업자등록 feat 티스토리 애드센스

리스크가 적은 사업을 찾는다면 단연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마음만 먹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채널에 올리면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유튜버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까지모두가 알다시피 유튜브나 블로그 채널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상이나 사진의 화질, 편집 능력, 해당 채널의 이해 등이 있어야 최소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다 보니 수익성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수익만큼 지출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하고 규모에 따라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국세청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속적,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럼 매달 1만원씩 수익이 발생해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사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잡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의 수입이 분리과세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영세율우리가 크게 신경 써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금은 해당 기관에서 보내온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그러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 신고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유튜브나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에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세율에 해당하여 부가세 납부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또 외화를 벌어서 세금 신고도 하는 착한 유튜버 여러분께 부가세 환급도 해준다고 합니다.여기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부가세 납부와 환급이라니 좀 헷갈리시죠?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과세 상품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구입해도 그 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0원입니다.그러나 사업을 위해 구입한 상품에 포함된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제로세율 사업자는 납부할 부가세는 없고 환급받을 부가세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만 보면 내는 건 없고 받는 것만 있어서 너무 좋네요!영세율 신고를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다음은 종합소득세입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발생한 수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로 신고하고,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외상으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수익으로 신고하여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리과세 최대한도는 수입액 기준으로 7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이 정도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1. 영세율 신고려면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선택해야 합니다.대부분의 사업을 처음 하면 막연 간이 과세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면세 사업자나 간이 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와 환급이 모두 면제되는 사업자 타입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둘째, 특히 전업 주부 부업으로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계획했다면 주의 깊게 보세요.그것은 배우자 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연말 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수입은 일정 금액보다 낮지 않으면 안 됩니다.소득에 관한 공제 요건에서 “총 급여 500만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유튜브 등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배우자 기본 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혼자 버는 가정의 배우자는 어떤 부업으로도 부업을 결정할 때 배우자 공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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