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변호사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영천 진성학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터넷 등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이뤄지거나 연예인 등 유명인이 명예훼손으로 악플 등을 고소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등에서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음 살인, 예비 살인 등으로 불리며 계속해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빈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혹은 반대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파 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의 관점에서 공연성 성립 요건을 파악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공연성은 원칙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불특정 소수의 사람, 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와 친한 사람에 대해 제보한 경우나 기자에게 제보했지만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연한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우 미묘한 차이로 공연성을 인정받거나 부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처럼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송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면밀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의사불벌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제310조를 판례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거증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자 명예 훼손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다루고 있지만 형법 제307조 명예 훼손 죄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죄는 반 의사 불벌죄입니다.그리고 판례는 출판물과는 고도의 신뢰성 전파 가능성 등을 갖춰야 하니 지역 신문은 출판물이 봤는데, 대자보는 출판물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명예 훼손 죄가 반 의사 불벌 죄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 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따른 수사 단계에서 시간을 오래 끄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면 유죄가 아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서 억지로 끌어내거나 하면 역시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명예 훼손과 관련하고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우선, 판례는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때 진실의 사실로 오인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고 위법성을 조각합니다.한편 진실의 사실로 오인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때 사실을 지적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 때문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이 때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특정 사회 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조금 다르지만 공익을 위한 의사가 있는 경우 비방의 목적 부정되며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아나운서 집단을 명예훼손한 사실에 대해 진행된 사건에서 판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 등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 시에만 명예훼손죄가 예외적으로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거나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공소기각 판결 등 낮은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진성학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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