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SG(소시에테 제너럴)증권 발 8종목의 대량 하한가 사태가 초래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분위기에 힘입었다”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크게 △ 과징금 신설 △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 자진 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은 이런 자본 시장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했던 시세 조작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이른바 자본 시장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범죄는 형사 처벌만 알았는데요. 그러므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부당 이득 금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 등의 문제로 몇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강력한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공정 거래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자본 시장 법 개정으로 불법 이익(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게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어려운 입증을 요구한 부당 이득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사실, 부당 이득 금액은 벌금형이나 징역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 시장 법에는 그 산정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 이득의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제한다( 총수입-총 비용)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 행위에 의한 부당 이득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신속하게 박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공정 거래 행위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조금은 쉽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남의 죄에 대한 진술·증언할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다수의 범죄 용의자가 관련한 관계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로 보입니다. 공정 거래 법상 담합, 카르텔 등 부당 공동 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징금과 징역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가 자본 시장 법에도 도입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원이 아닌 행정 당국에서 매우 강력한 처벌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법률안이 통과한 만큼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를 잘 준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과징금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른바 자본 시장에서 소수”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한 다수의 투자가가 피해를 보는 것이 줄어 달라는 소원입니다.





